
2025년 7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임신검진 동행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제도가 신설 및 강화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임신을 함께 준비하는 남성 공무원, 그리고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에게 더 현실적인 복지 혜택이 생긴 것이죠. 인사혁신처 개정안 원문 보기 📌출산을 준비하는 공무원의 현실 그동안 많은 남성 공무원들이 아내의 정기검진에 함께하고 싶어도 연가를 써야 했던 현실, 임신한 여성 공무원들도 병원 진료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어려워 업무와 병원을 병행해야 했습니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정된 ‘임신검진 동행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주요 변경사항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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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