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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임신검진 동행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제도가 신설 및 강화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임신을 함께 준비하는 남성 공무원, 그리고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에게 더 현실적인 복지 혜택이 생긴 것이죠.
📌출산을 준비하는 공무원의 현실
그동안 많은 남성 공무원들이 아내의 정기검진에 함께하고 싶어도 연가를 써야 했던 현실, 임신한 여성 공무원들도 병원 진료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어려워 업무와 병원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정된 ‘임신검진 동행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주요 변경사항 정리
항목 | 내용 |
시행일 | 2025년 7월 22일부터 |
대상 | 국가공무원 및 공무원법 적용 대상자 |
추가된 제도 | ① 임신검진 동행휴가 (남성 공무원) ② 임신 12주~32주 모성보호시간 (여성 공무원) ③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 신설/강화 |
✅ 1. 임신검진 동행휴가 (남성 공무원)
- 내용: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
- 사용 가능 기간: 임신 중 10일 이내
- 사용 시간: 1일 단위로 최대 10일 중 일부만 사용 가능
- 필요 서류: 배우자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소의 임신 사실 확인서
📌 검사 때마다 증빙이 필요하며, 진료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문서 제출 필수입니다.
✅ 2. 모성보호시간 (여성 공무원)
- 적용 기간: 임신 12주 이하 또는 32주 이상
- 내용: 매일 2시간 이내의 보호시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근무 시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필수
📌 조기·후기 임산부의 태아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로, 병행 사용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 3. 장기재직휴가 (남녀 공무원 모두 해당)
재직 기간 | 사용 가능 일수 |
10년 이상 | 최대 5일 |
20년 이상 | 최대 7일 |
기존에는 사실상 사용이 어려웠던 제도를 자동 부여형으로 개편
사전 계획 없이도 업무 조율 후 사용 가능
1회 한해 연차 외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와 팁
📄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 방법
- 배우자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진료소에서 검사당일 발급되는 확인서도 첨부
- 소속 기관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상급자 및 인사부 승인 → 휴가 사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 신청법
- 주치의 의견 첨부 (선택사항)
- 일별 일정과 병행 가능 여부 확인
- 인사팀에 정기신청 혹은 1회성 승인 요청
✅ 마무리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제도, 정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 배우자와 병원 함께 갈 수 있는 기회 (남성 공무원)
- 임산부 건강 보호 위한 시간 보장 (여성 공무원)
- 장기근속자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 신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동행휴가는 육아휴직과 동시에 사용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시 사용은 불가하며, 연차와 병행 사용 여부는 기관 내부 지침에 따릅니다. - Q2. 모성보호시간은 퇴근 시간에 붙여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3. 군무원, 지방공무원도 해당되나요?
A. 적용 예정이나 각 기관 별 내부 지침 확인 필요 - Q4. 민간기업도 유사 제도가 있나요?
A. 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세부 내용은 다릅니다. - Q5. 남성 공무원도 출산 전 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A. 2025년부터 가능해지며, 휴가일은 검진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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