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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신 일해준 직원에게 월 60만원 지원금 받는 법!
👀 도입부 – 몰랐던 정부지원, 놓치고 계셨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를 위한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줄어든 근무 시간만큼 생기는 업무 공백은 결국 다른 직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대신 일한 직원에게도 정부가 매달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오늘 소개할 제도는 ‘업무분담지원금’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 본문 1
직원 A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습니다.
그 업무는 결국 같은 부서의 B씨가 떠맡게 되는 상황.
- 회사는 인력을 더 채용하자니 부담
- 직원 B는 일은 늘었지만 보상은 없음
- 사장님은 이 상황이 마음에 걸리지만 별 대안이 없다고 생각
바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업무분담지원금’입니다.
기존 직원에게 보상도 하고, 사업장도 인건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예요!
📌 본문 2 – 업무분담지원금이란?
✔️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 근로자가 분담했을 경우,
정부에서 분담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근로자와 같은 부서의 동료 근로자
- 분담자는 1년 이상 재직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항목 | 금액 | 지원 기간 |
---|---|---|
2025년 기준 | 월 최대 60만원 | 최대 12개월 (1년) |
※ 급여 증액 여부와 무관하며, 업무 분담 사실이 명확하면 지원 가능
📝 신청 방법은요?
- 분담자 지정 (단축근무자와 같은 부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필요한 서류:
- 업무분담 확인서
- 단축근무자 근로계약서
- 분담자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업무분담 기록 (이메일, 결재 문서 등)
- 심사 후, 분담자 계좌로 매월 지원금 지급
🛠 본문 3 – 실전 팁 & 사례
💡 실전 팁
- 분담자는 같은 부서 소속이어야 인정받기 쉬움
- 급여가 증가하지 않아도, 분담 업무가 명확히 확인되면 지급 가능
- 이메일, 회의록, 업무지시 문서를 증빙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
- 사전에 고용센터와 전화로 요건 상담하는 것도 추천!
👨🏫 실제 사례
서울의 한 디자인회사 C사, 직원 A가 육아기 단축근무 → 팀원 B가 업무 일부 분담
고용노동부에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후, 매달 60만 원씩 6개월간 총 360만 원 수령!
“추가 채용 없이 팀 내에서 해결했고, 보상까지 가능해서 직원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 지금 꼭 챙기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 직원 복지
업무분담지원금 = 회사 인건비 절감 + 분담 직원 보상
이런 정책은 모르면 손해고, 신청하면 이득입니다.
👇 지금 바로 대상 여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분담자가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계약직도 가능하지만, 분담 내용과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2. 분담자가 2명 이상이면?
A. 1명만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러 명일 경우 각자 분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Q3. 분담 내용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업무분담계획서, 이메일 지시, 메신저, 회의록, 결재문서 등 모두 활용 가능
- Q4. 중도 퇴사 시에는?
A. 해당 월은 일할 계산 후 일부 지급, 이후는 중단됩니다.
- Q5.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분담 업무 시작 후 1개월 이내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후는 사유서 첨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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